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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 주위에서 흔히 발생하는 전세사기 유형 top5
뉴스에서 볼 땐 다른 사람 이야기 같지만 우리 주변에서도 생각보다 엄청 빈번하게 일어납니다
※유형 1. 깡통전세
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에서 주로 발생함.
집주인은 전세 보증금을 부풀려 임대차 계약 후
바지사장에게 명의를 넘김
#유형2. 전월세 이중계약
집주인과 월세계약을 한 임차인이 집주인 행세를 하며
새로운 세입자와 전세계약.
혹은 집주인에게는 월세계약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,
대리인이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계약
-> 월세 물건에 전세계약을 하는 '이중계약'으로 대리인이
세입자의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기
#유형 3. 동일물건 이중~삼중 계약
하나의 임대물건에 2인 이상의 세입자와 각각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
>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가 이중~삼중 전세 계약을 하여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로 서류 검토를 확실히 해도 피해자가 될 수 있음
#유형4. 신탁사 소유 건물 사기
집주인은 신탁사에 소유권을 넘긴 뒤 은행대출을 받고,
세입자를 속여 전세계약 체결 후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
->신탁 물건의 경우 법적으로 신탁사 소유이기 때문에
절대로 위탁자인 집주인의 말을 쉽게 믿어선 안 되고,
신탁사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문의해야 함.
#유형 5. 대항력 이용 사기
대항력은 조건을 갖춘 익일, 즉 다음날부터 유효함
이것을 이용해 집주인은 전세계약을 맺은 당일 매매, 혹은
집을 담보로 빚을 냄
세입자는 후순위로 밀리게 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
있음
[계약 전 할일]
1)공인중개사사무소의 정상등록 여부를 확인
:공인중개사사무소, 공인중개사, 중개보조원 정상 등록 정보
확인 필요
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확인 하거나 해당 시·군 부동산관련 부서로 전화하면 됨
국가공간정보포털
https://www.nsdi.go.kr
2) 임대 물건의 건축물대장, 등기부등본, 납세증명서 등 기본 서류 확인
건축물대장 - 정확한 소재지, 소유자, 면적 등의 정보를 확인, "위반건축물" 여부 확인
등기부등본 - 건축물대장의 주소와 같은지 확인 후 갑구
"소유자”, 을구 "근저당권" "선순위 권리관계" 등의 정보를
정확히 확인
납세증명서 - 국세, 지방세 체납여부 등 확인
건축물대장 조회
https://www.gov.kr/
등기사항증명서 조회
https://www.iros.go.kr/
나쁜 집주인 조회
https://smart-tenant.co.kr/web/i/htm/
깡통전세 검색
https://www.leasecheck.info/
3) 집주인 본인 확인
: 신분증 확인 및 얼굴 대조 필요
[계약 후 할일]
1) 계약 당일 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받고 전입신고를
하는게 좋음
:"계약일"에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전입신고를 해야
대항력(다음날 0시 효력발생)을 갖추게 되며,
선순위 채권자의 지위를 갖게 되어 보증금을 지킬 수 있음.
2) 주택 전월세 신고:
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라
21.06.01.부터 주택 전월세 신고 의무화
어차피 전입신고할때 주민센터 공무원이 하라고 함
3) 임대(전세) 보증금 보증에 가입
: 집주인과 보증금 반환 문제 발생 시 보증사로부터
임대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음.
사전 가입가능여부 확인
https://jeonsedo.com/
HUG 반환보증
http://www.khug.or.kr/index.jsp
SGI서울보증
https://www.sgic.co.kr/chp/main.mvc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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