※국민내일배움카드 란?
고용노동부에서 국민 누구나 변화하는 일자리 시장에서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과정에 대한 훈련비(300~500만원) 를 지원해주는 복지 제도입니다. 취업준비생의 취업이나 사업자들이 사업을 하는데에 필요로하는 다양한 기술 등을 배우고 활용하기 위해 유용한 제도입니다.
※신청 자격 ?
연령 | 만 15세 ~ 75세 |
조건 |
|
학력 | 제한없음 |
전공 | 제한없음 |
취업 상태 |
제한없음 |
특화 분야 |
제한없음 |
제한 대상 |
|
*위에 사항에 대해서 질문이 있을때는 제도/자격문의 : 고용노동부 ☎1350
※카드 사용기간 (유효기간) 및 재발급 ?
실업, 재직, 자영업 여부에 관계 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 계좌 발급일로부터 5년간 사용 가능 (5년후에 재발급 가능)
※카드 발급신청방법 ?
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은 2가지 입니다.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이있습니다.
*위에 사항에 대해서 질문이 있을때는 제도/자격문의 : 고용노동부 ☎1350
1. 온라인 신청
1.먼저 직업훈련포탈을 회원가입합니다.( *가입할때 공동인증서 필요!!!)
https://www.hrd.go.kr/hrdp/ma/pmmao/indexNew.do
2. 사이트 오른쪽 상단에서 [나의 정보]로 들어가주세요
3. [나의 카드] ---> [발급신청]
4. 3가지를 순서(필수)대로 완료해야합니다.
- 훈련과정 담아두기 ---> 그냥 담아두는 선택과정이므로 아무거나 (선택)
- 동영상 시청 ---> 10개 정도 영상 시청
- 워크넷 구직등록 (실업자인 경우에만 해당) ---> 워크넷 사이트에서 ‘구직 등록 신청’
5. 발급신청서 작성 - 성명, 자택주소, 영문이름, 이메일, 휴대폰번호, sms 수신동의 여부, 최종학력 등을 기입합니다.
*필요서류 해당되는 자료를 준비해주세요.
- 공통 준비물 – 신분증
- 미가입 근로자 – 근로계약서, 재직증명서, 급여이체 현황 3개월분
- 무급 휴직자 – 무급휴직 확인서
- 일반과세자 – 사업자 등록증,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, 부과세 면세사업자 수입액증명원
- 간이과세자 – 사업자 등록증
- 특수형태근로종사자 – 위촉증명서, 최근 3개월 급여 증빙 자료
*위에 사항에 대해서 질문이 있을때는 제도/자격문의 : 고용노동부 ☎1350
2. 오프라인 신청
신분증과 필요 서류들을 가지고 거주지 근처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합니다.
근처 거주 고용센터에 연락 후 ---> 구비서류 맞는지 확인 후 방문
https://www.workplus.go.kr/index.do
※국민 내일배움카드 사용처 ?
1. 직업훈련포털 HRD-Net 접속을 합니다.
2.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 훈련과정 --->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클릭합니다.
3. 지역을 선택 ---> 원하는 과목의 키워드를 입력 후 검색을 클릭합니다.
4. 원하는 수강과목을 선택 --->본인부담금을 확인( 100%지원 경우 or 전체의 60~80%의 금액만 지원해주기때문에 본인부담금도 있습니다.)
5. 훈련일정과 수강신청 정보를 확인 하고 수강신청을 합니다.
6. 수강신청을 하고 해당 학원이나 훈련 교육기관에 연락 후 안내에 따라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.
※국민 내일배움카드 한도조회 ?
1. 직업훈련포털 HRD-Net 접속을 합니다. ---> 오른쪽 상단에서 [나의 정보]
2. 왼쪽 메뉴창에 [나의 카드] ---> [카드사용내역] 을 통해 카드사용내역조회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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